편집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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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회칙 제6장 제3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2장 구성제3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에는 분과별 부위원장, 분과별 총무 및 편집간사를 두며, 편집위원회 외부에 외부전문심사위 원(단)을 둘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술지게재확정위원회(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게재확정위원회 위원을 약간 명 더 지정할 수 있으며, 회장도 참여 할 수 있다. 제3장 기능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日本言語文化』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제반규정을 결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게재를 확정한다. 제4장 회의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는 비대면(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정규 편집회의 및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회의를 열 수 있으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게재확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논문게제에 관한 사항은 게재확정위원회에서 정 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투고제12조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것이나, 새로운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제13조 논문 내용은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통번역, 일본문학, 일본문화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한일 관 련 학술연구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일본의 언어와 문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내용이나, 본 학회가 추구하는 학문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투고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부속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제15조 (논문접수) 논문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jap.org)을 통해서 접수한다. 단 투고 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과 2중 투고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16조 (심사자 선정)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역량이 우수하고 심사 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심사위원은 ‘외부심사위원 1인 + 편집위원 1’의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에 따라 편집위원의 구성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의뢰)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심사자를 선정하고, 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다. 제18조 (1차 심사)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투고시스템을 통해서 편 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9조 (2차 심사) 편집위원회(또는 위원장)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서를 검토해서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2인 심사위원이 제출한 점수의 편차가 큰 경우,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심사결과)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언어와 문화 각 분과별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자료를 검토하고, 투고논문에 대한 유사도검사를 시행한다. 논문 유사도의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논문을 검토하고 탈락 또는 투고자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수정이 이루어진 논문은 다시 내용 및 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자료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논문의 수정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차기호로 모든 절차를 이관한다. 제22조 (최종확정) 편집위원장은 학술지게재확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출된 자료에 입각해서 투고논문의 편수 나 학문영역비율을 검토하고, 게재율 및 언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게재논문을 확정한다. 제23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확정된 심사결과를 심사서와 함께 통보한다. 제24조 기타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편집위원회 부속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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