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회칙 제6장 제32조에 의거하여 설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학회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은 연구역량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1~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편집위원회에는 분과별 부위원장, 분과별 총무 및 편집간사를 두며, 편집위원회 외부에 외부전문심사위 원(단)을 둘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술지게재확정위원회(편집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게재확정위원회 위원을 약간 명 더 지정할 수 있으며, 회장도 참여 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7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日本言語文化』의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제반규정을 결정한다.
제8조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게재를 확정한다.
제4장 회의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행 계획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필요에 따라 회의는 비대면(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정규 편집회의 및 필요에 따라 임시 편집회의를 열 수 있으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학술지게재확정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논문게제에 관한 사항은 게재확정위원회에서 정 한다.
제11조 편집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투고
제12조 투고 논문은 본 학회의 학술발표대회에서 구두 발표된 것이나, 새로운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제13조 논문 내용은 일본어학, 일본어교육, 통번역, 일본문학, 일본문화 기타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한일 관 련 학술연구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일본의 언어와 문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내용이나, 본 학회가 추구하는 학문 내용에 맞지 않는 경우 투고논문은 반려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부속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논문 심사 절차
제15조 (논문접수) 논문 투고규정에 따라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jap.org)을 통해서 접수한다. 단 투고 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논문과 2중 투고논문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16조 (심사자 선정) 접수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역량이 우수하고 심사 경험이 풍부한 해당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며, 심사위원은 ‘외부심사위원 1인 + 편집위원 1’의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에 따라 편집위원의 구성은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 (심사의뢰)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 심사자를 선정하고, 투고시스템을 통해 심사를 의뢰한다.
제18조 (1차 심사) 심사위원은 다음 심사기준에 의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투고시스템을 통해서 편 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심 사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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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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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학문적 가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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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창의성 및 학문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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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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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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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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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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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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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학계 기여 및 발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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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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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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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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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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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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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지전개의 적절성(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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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개의 논리적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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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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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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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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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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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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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의 적절성과 自他 구별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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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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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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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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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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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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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형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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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형식 및 양의 적절성
(언어, 매수, 각주, 요지문, 키워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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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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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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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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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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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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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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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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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2차 심사) 편집위원회(또는 위원장)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서를 검토해서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2인 심사위원이 제출한 점수의 편차가 큰 경우,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재심을 결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부속 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 (심사결과) 심사결과가 확정되면 언어와 문화 각 분과별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작성해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21조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자료를 검토하고, 투고논문에 대한 유사도검사를 시행한다. 논문 유사도의 문제 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논문을 검토하고 탈락 또는 투고자에게 그 문제의 해결을 요구한다. 수정이 이루어진 논문은 다시 내용 및 유사도검사를 실시하여 심사결과자료를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논문의 수정 작업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차기호로 모든 절차를 이관한다.
제22조 (최종확정) 편집위원장은 학술지게재확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제출된 자료에 입각해서 투고논문의 편수 나 학문영역비율을 검토하고, 게재율 및 언어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게재논문을 확정한다.
제23조 (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확정된 심사결과를 심사서와 함께 통보한다.
제24조 기타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편집위원회 부속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부칙
제1조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6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5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개정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1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개정된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 개정된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