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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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05.01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국내외 일본 언어문화 관련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 및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연구자들의 친목도모 및 사회기여를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춘계, 추계, 기타) 제5조(수익사업) 제4조 제4호의 부대사업은 목적 사업의 경비충당 및 학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2장 회 원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의사와 함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일본언어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자 중에서 회비를 납부한 자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회원자격은 회복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및 회비)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② 본회에는 다음의 회비를 두며, 그 금액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가입비 ③ 임원 회비를 납부한 자도 일반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공로를 포상할 수 있다. 단 학술상에 대하여는 학술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임 원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제12조 (회장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중요 임원(상임부회장,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2년 이상, 상임이사 또는 편집위원으로 4년 이상을 봉사하여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모든 임원은 회장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단 상임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본회 임원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은 동종 학회의 동종 임원을 3곳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학 또는 기관 부설연구소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1~2년으로 하여 회장이 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따로 정하지 않은 모든 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1.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총회는 출석 상임부회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회원은 재적회원의 5분의 1 또는 100인을 넘어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상임부회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본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선출의 경우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승인한다. 1.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제6장 편집위원회제30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분야의 업적이 뛰어나고, 편집위원회의 일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소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규정)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제33조(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본회 임원 중 운영위원장 및 회장이 추천하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34조(기능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대신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동등하다. 제8장 학술상위원회제35조(구성) ① 학술상위원회는 학술상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언어1・문화1)과 회장(또는 학술상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원(언어2・문화2)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6조(소집) 학술상위원회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7조(규정) 학술상위원회의 포상 및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윤리위원회제38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부회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 및 외부인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9조(소집)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보고나 제보가 있을 시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0조(규정)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회계제4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 취임일로부터의 1년간으로 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에 제출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신임회장 선출 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총회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보고로 대체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사 무 부 서제4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편집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2장 보 칙제47조(본회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단 총회가 성립하지 않거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48조(회칙변경)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제정한 날 또는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칙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회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