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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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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2.05.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학회는 국내외 일본 언어문화 관련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 및 학술교류를 활성화하고, 연구자들의 친목도모 및 사회기여를 위한 제반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회(춘계, 추계, 기타)
2. 학회지 및 관련서적 발간
3. 일본언어문화를 통한 사회 기여 및 국제교류 사업
4.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제4조 제4호의 부대사업은 목적 사업의 경비충당 및 학회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한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입회 의사와 함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정회원-일본언어문화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자 중에서 회비를 납부한 자
2. 평생회원-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

②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정회원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당해연도 회비를 납부하는 시점에서 회원자격은 회복된다.
③ 타 전공자 중에서 일본 관련 연구를 하는 자는 본회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발언권 및 의결권은 없다.



제8조(회원의 의무 및 회비)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② 본회에는 다음의 회비를 두며, 그 금액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1. 가입비
2. 일반회비-연회비, 평생회비
3. 특별회비-임원회비, 특별후원금

③ 임원 회비를 납부한 자도 일반회비는 납부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공로를 포상할 수 있다. 단 학술상에 대하여는 학술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상임부회장 2인 포함)
3. 상임이사 50인 이내
4. 편집위원장 1인
5. 편집위원 30인 이내(해외 및 외부 편집위원은 별도로 둘 수 있다)
6. 학술상위원장 1인
7. 윤리위원장 1인
8. 감사 1인



제12조 (회장의 자격 및 선출)    ① 회장의 자격은 본회의 중요 임원(상임부회장,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으로 2년 이상, 상임이사 또는 편집위원으로 4년 이상을 봉사하여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모든 임원은 회장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장이 선임한다. 단 상임부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본회 임원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선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회장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임원으로서 본회의 활동이나 역할을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은 동종 학회의 동종 임원을 3곳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단 대학 또는 기관 부설연구소의 임원은 예외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기타 임원의 임기는 1~2년으로 하여 회장이 정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사퇴로 인한 신규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회장은 따로 정하지 않은 모든 임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② 임원은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임원회의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 임원의 직무는 따로 정하며, 편집임원의 직무는 편집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에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는 상임부회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하반기 학술대회 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하반기 학술대회 개최 공지로 이를 대신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총회는 출석 상임부회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회원은 재적회원의 5분의 1 또는 100인을 넘어야 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타에 위임할 수 없다.
③ 의결정족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대신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감사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와 확대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확대이사회는 모든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학술대회 및 학회지발간을 앞둔 시점과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전자메일 또는 전화 문자 메시지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 사항뿐만 아니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상임부회장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본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선출의 경우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승인한다.

1.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2. 감사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3. 업무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회칙 및 각종 규칙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편집위원회



제30조(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련분야의 업적이 뛰어나고, 편집위원회의 일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과 논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분야별 편집 부위원장 및 총무를 둘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를 위하여 편집 간사를 둘 수 있다. 편집 간사는 본회 임원을 겸직할 수 있고 소정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소집)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에는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2조(규정)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본회 임원 중 회장 및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10인(각 5인)의 1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장이 지명한 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기능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한 중요 기구로, 본회의 신속한 의결이 필요하거나,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임이사회를 대신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본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8장 학술상위원회



제35조(구성)   ① 학술상위원회는 학술상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부회장의 당연직 위원과,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36조(소집)   학술상위원회는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7조(규정)   학술상위원회의 포상 및 심사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9장 윤리위원회



제38조(구성)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부회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위원 및 외부인사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 및 윤리의식이 높은 중견 연구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39조(소집)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보고나 제보가 있을 시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0조(규정)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0장 회계



제4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회장 취임일로부터의 1년간으로 한다.



제43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에 제출한다.



제44조(회계감사)    감사는 신임회장 선출 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단 총회개최가 어려운 경우는 상임이사회의 보고로 대체한다.



제4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1장 사 무 부 서



제4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편집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편집위원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회장이 임면하는 사무국장을 두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③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47조(본회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단 총회가 성립하지 않거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48조(회칙변경)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상임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제정한 날 또는 개정을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회칙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인 사안은 개정회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