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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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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격]

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제한 없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② 공동연구논문의 경우 연구자 전원이 회원이어야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③ 해외 소속의 외국인 연구자는 학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회원가입 없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윤리규정 준수]

① 논문 투고자는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투고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논문투고 시에 연구윤리 준수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가 점검을 요구하고, 최초 투고자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② 심사의 결과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 거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윤리 위반자의 논문투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필요에 따라 투고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연구윤리에 관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집행부회의(논문게재위원회)를 소집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윤리위원장과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논의 및 확인 과정 중에 당사자의 인정 또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장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때 개인의 신원에 대해서는 외부로 밝혀지지 않도록 하며, 사후 그 과정에 대해 회장 및 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논문의 내용 및 언어]

① 본 학술지는 일본의 언어와 교육, 문학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에 관한 내용 중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이어야 한다. 기타 비교 또는 대조를 위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내용도 허용할 수 있으나, 그 상세 및 심사 가부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또는 위원장)가 결정한다.
②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일본 관련 전문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성과물로서, 게재되는 논문의 언어는 내외국인 전문가 모두가 심사할 수 있는 일본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한국인 연구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논문에 한해 한국어로 기술할 수 있으며, 전체 게재 논문의 30% 이하로 한다. 단 게재 확정 이후 게재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래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며, 비율 결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30%대에서 조정한다.
③ 논문투고 시 제목 및 저자, 소속의 표기는 일본어를 원칙으로 한다.
④ 모든 논문에는 영문요지문을 첨부해야 하며, 한국어 논문은 일문요지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원고분량]

① 본 학회에서 정하는 형식으로 12매~20매(참고문헌, 영문요지 포함, 일문요지 불포함)로 한다. 단, 최대 25매까지 허용하나,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1매당 10,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25매를 초과하는 원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기고 등의 특별 논문에 대해서는 분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제목은 부제를 포함하여 30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료]

게재된 논문에 대한 원고료는 지불하지 않으며 해당 학회지 1부와 별쇄본 10부를 제공한다. 공저자가 있는 경우 요청에 의하여 유료(학회지 1부 10,000원, 별쇄본 10부 10,000원)로 제공한다.



[교정]

저자교정은 1회를 원칙으로 하며, 교정 시 오탈자 수정 및 표현의 보완을 위한 단순한 변경은 가능하나 그 이외의 내용 변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논문투고]

① 본 학회지의 논문투고는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시스템’에서 그 요령에 따라 접수하고 편집위원회의 지정계좌에 소정의 심사비를 입금하면 완료된다. 단 투고시스템의 오류나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안내에 따른다. 단 심사를 하지 않는 기고 논문 등은 학회 메일로 접수한다.
② 투고논문에는 저자에 관한 내용(이름, 소속 등)을 일체 기입하지 않는다.
③ 제출된 논문 및 기타 자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저작권]

①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에 귀속한다.
② 논문 저자는 게재 사실을 자세히 밝히고, 그 내용을 타지 등에 소개 또는 활용할 수 있다.
③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련된 사항은 투고자 비공개를 전제로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예, 권별, 년도별 투고자/심사자에 대한 상황 조사와 심사 결과 및 그 경향 등.)



[논문게재]

① 투고된 논문은 전문가 2인의 심사결과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② 심사결과는 ‘게재’, ‘수정 후 게재 또는 재심’, ‘탈락’으로 구분하며, 탈락한 논문은 유사한 내용과 제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단, 탈락한 논문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현저히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밝히고 재투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락 여부는 편집위원회(학술지게재확정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차기호 게재로 결정할 수 있으며,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기일 내에 재심 논문을 제출하고, 편집위원 1인 또는 2인의 재심을 거쳐 차기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차기호 투고논문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재심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논문은 재투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두 논문은 한 편의 논문으로 간주한다.
④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저명한 국내외 학자의 논문 등을 심사 없이 기고(논문) 및 특별 논문으로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논문의 게재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④ 2중 투고가 확인된 논문은 심사 결과에 관계없이 탈락으로 처리하며, 투고규정(서식, 참고문헌, 요지, 키워드 등)을 지키지 않거나, 기타 학회가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영문요지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수를 권하며, 학회 차원의 검수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하며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지정된 기일까지 게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차기호’ 게재 또는 ‘탈락’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투고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게재확정위원회)는 그 게재를 허락할 수 있다.



[투고자 보호 규정]

투고자는 논문심사 결과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과 함께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고자는 차기 논문접수 마감일까지 심사비와 함께 재심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학회지발간]

학회지는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1년에 2회의 논문접수로 4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논문접수 마감은 변경하여 추가로 모집할 수 있으며, 그 마감일은 편집위원장이 정한다. 또한 논문게재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2월 15일 접수 마감, 4월 30일 및 6월 30일 2차에 걸쳐 발행
② 8월 15일 접수 마감, 10월 31일 및 12월 20일 2차에 걸쳐 발행



[심사비 및 게재비]

① 심사비 및 게재료는 지정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속한 송금 등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해외 투고자인 경우 등은 편집위원장에게 알리고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② 심사비와 게재비는 아래와 같다.
・심사비 : 10,000원
・게재비 : 일반논문 150,000
연구비 수혜논문 250,000원



[원고 제출처]

일본언어문화학회 홈페이지 전자투고시스템



[심사료 및 게재료 납부처]

* 하나은행 748-910123-22105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기타]

① 심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② 본 규정 중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에 관한 제반 사항은 2022년 발행 논문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