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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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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본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학술상심사위원회」라 한다. (이하 본 위원회라 함)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에 소속한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 위원회는 한국에서 일본연구의 위상을 높인 연구업적과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구성



제4조    학술상위원회는 학술상위원장, 편집위원장, 상임부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이사 3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장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학술상위원장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4장 시상



제7조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학술상」은 최근 3년 이내에 발표된 저서, 역서, 본 학회지 게재논문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제8조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추천 및 심사



제9조추천    

1. 본 상의 후보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 학술상위원장, 회장, 상임부회장, 편집위원장, 5인 이상의 일반회원이 각각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은 공지가 있는 경우로 한다.3.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학술상'과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공로상'은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심사   

1. 위원장은 추천자의 심사를 진행하여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 통보한다.
2. 수상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정한다.



제11조   포상은 수상자가 있는 경우 매년 1회 실시하며, 수상자의 수는 공로상을 제외하고 1인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본 규정은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6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총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