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위원회의 명칭은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학술상위원회」라 한다. (이하 본 위원회라 함)
제2조 위원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에 소속한다.
제2장 목적
제3조 본 위원회는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활동을 통하여 우수한 연구업적을 달성하고, 일본학 연구의 사회적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높인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구성
제4조 학술상위원회는 학술상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언어1・문화1)과 회장(또는 학술상위원장)이 지명하는 임원(언어2・문화2)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 위원장은 본회 중요 임원을 역임한 회원으로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6조 학술상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시상
제7조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학술상」의 종류와 심사 대상은 학술상위원회에서 정하며, 심사대상은 학회발표, 논문투고, 임원봉사 등의 학회활동, 연구업적, 기타 학회발전 기여도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5장 추천 및 심사
제9조추천
1. 본 상의 후보 추천은 서면으로 하며, 학술상위원장, 회장, 상임부회장, 편집위원장, 5인 이상의 일반회원이 각각 추천할 수 있다.
2. 추천을 받은 자는 학술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적 조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심사
1. 위원장은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확정하여 회장에 통보한다.
2. 회장은 상임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 공포한다.
제11조 포상
포상은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여에 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본 규정은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6년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총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