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는 국내외 일본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언어・문화를 통한 종합적인 일본연구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수준 높은 학술지의 발간을 통하여 일본 언어・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논문의 저자는 물론 학술지의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본 학회는 진정한 학술 발전을 위해 연구 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며 연구 윤리규정에 따라 연구 논문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하여 선정ㆍ게재한다.
제1장 윤리규정
제1절 저자의 윤리규정
제1조 위조 및 변조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위조 행위 및 연구 과정이나 데이터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2조 표절
저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는 출처를 명시해 참조할 수는 있지만, 일부분이라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제3조 공저 규정
본회 학술지는 3인 이상의 공저의 경우 논문에 저술 부분 등 각 저자의 역할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공저자가 친인척 등의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 투고 및 게재를 원칙적으
로 불허한다
제4조 출판업적
(1) 저자는 자신이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연구업적의 저자 기입 순서는 직위에 관계없이 기여 정도에 따라 순서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제5조 이중출판
(1) 저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하지 않는다.
(2)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재출판하고자 할 경우는,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명기하고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 인용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인적으로 획득한 자료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인용해야 한다.
(2) 다른 연구자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경우에는 주(注)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하며, 어느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느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연구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논문의 수정
저자는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편집위원의 윤리규정
제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되,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2조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에 대해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한다.
제3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제4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심사에 관한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5조
편집위원은 자신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 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단 편집위원이 알 수 없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두는 경우는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때도 논문심사에는 참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3절 심사위원의 윤리규정
제1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만약 자신이 평가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할 수 있도록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제3조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밝혀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에 대해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2장 시행 지침
제1조 서약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제기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단 제보는 실명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3조 윤리위원회 구성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보고나 제보가 있을 시,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 상임부회장, 위원장이 지명하는 운영 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50% 이상, 본 학회 소속이 아닌 외부인 20% 이상을 참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폭넓게 조사한 후, 윤리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조치를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건의한다.
제5조 조사 대상 및 심의 절차
(1) 조사 대상은 제보 시점을 기점으로 5년 이내에 본 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심사 중인 논문에 한한다.
(2) 심의 절차는 예비 조사, 본 조사, 판정의 3단계로 진행한다.
(3) 예비 조사는 윤리규정 위반 보고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예비 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는 본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4) 본 조사는 윤리규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자와 조사 대상자의 의견 진술로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준다.
(5) 판정은 본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하는 절차로 예비 조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회는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7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는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결정한다.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있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내용을 최종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해당 논문의 게재 취소, 논문투고금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외부의 요청이 있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알릴 수 있다.
제8조 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규정이 수정될 경우, 각 회원은 추가 서약 없이 새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9년 4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5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